사진= 국회의사당/고정화기자
사진= 국회의사당/고정화기자

(서울=국제뉴스) 김민성 기자 = 앞으로 자녀의 양육 의무를 위반한 부모는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다.

또한, 그간 한 번에 지급돼 오던 범죄피해구조금을 앞으로 분할해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부동산 소재지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등기신청은 모바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도입을 위한 민법 개정안과 법인등기 제도 개선을 위한 상법, 민법 등 4개 법률 개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 자녀 부양 의무 위반 부모, 자녀 재산 상속 안돼

법무부는 먼저,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일명 '구○○법')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피상속인(사망한 본인)은 직계존속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야 한다.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피상속인에게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를 할 수 있는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앞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에 의해 상속인이 될 사람(후순위 상속인)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된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해 상속권을 상실하지만 확정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는 못한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25일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해 이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 규정을 삭제해 조문을 정비했다.

개정법은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위헌 결정일인 지난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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