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국제뉴스) 서융은 기자 = 평창군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및 증축, 대지의 분할 및 합병된 개별주택 105호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을 26일 공시하고, 오는 10월 25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과 주택의 부속 토지 일체 가격으로 지난 8월 7일부터 26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을 거쳐 이달 10일 평창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군청 세정과 및 읍면 사무소 민원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 열람 후 이의가 있는 경우 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군 담당자와 한국부동산원에서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적정가격,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정유진 군 세정과장은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 그 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에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는 꼭 기간 내 열람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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