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창구 / 사진=KBS 뉴스 보도화면 캡쳐
은행창구 / 사진=KBS 뉴스 보도화면 캡쳐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근로 주휴수당과 택배, 은행 휴무 등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이다.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해당 일에 통상 임금의 1.5배에 달하는 근무수당을 수령할 수 있다.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시급) 9860원이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는 통상임금의 1.5배 지급(근로 임금(100%)+휴일 가산수당(8시간 이내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00%= 통상임금의 150% 지급

시급제 근로자 경우는 통상임금의 250% 지급해야 한다. 

사업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일근무 가산수당(0.5배)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국군의날에는 택배 서비스가 모두 중단된다.

CJ대한통운, 롯데택배, 한진택배, 우체국 주요 택배사들은 오는 2일까지 발송 및 배송 서비스를 중단한다. 또한 은행과 주식시장도 문을 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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