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 국제뉴스DB
김호중 / 국제뉴스DB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의 판결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일 김호중은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대표 등 관계자들은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김호중이 반성문을 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선 재판에서 김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사고 피해자와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후 이틀 만인 지난달 21일 보석신청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이 보증금을 걸거나 거주지와 관련한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보석 심문은 오는 30일 열린다. 이날은 결심 공판이 예정된 날로, 재판에서는 검찰의 구형, 피고인의 최후 변론이 이어진 후 선고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통상 재판부가 심문 절차를 거친 뒤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김호중의 구속은 이달 말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한편, 김호중 측은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검찰은 보석 청구를 허가해선 안 된다고 반박할 전망이다. 

김호중의 예상 형량과 관련해 김국진 변호사는 "피해자를 구호한 후 조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도주치상죄 해당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고 후 미조치에도 해당된다. 또 CCTV에서 보행이 흔들리는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를 가지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운행할 수 없음에도 차량을 운행해 사람을 다치게 했음으로 특정 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허위자수한 매니저에게는 범인도피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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