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납입금액 금리 / 국토부 제공 
청약통장 납입금액 금리 / 국토부 제공 

청약통장의 금리가 최대 3.1%로 오르고 기존 청약예·부금과 청약저축 가입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청약통장 개선사항을 이같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3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현행 2.0%~2.8%에서 2.3%~3.1%로 0.3%포인트(p) 인상했다. 인상 전 납입분은 종전 금리가 적용된다.

또 다음 달 1일부터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저축(청약 예·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외 다른 유형의 청약통장을 가진 이들도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종합저축의 높은 금리와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 종합저축에서 제공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청약저축→민영주택)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한다. 상품 전환은 기존 입주자 저축 가입 은행에서 가능하고, 11월 1일(잠정)부터는 청약 예·부금의 타행 전환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며,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11월 1일부터 월 납입 인정액도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한다. 기존 월 납입 인정액(10만 원)을 고려해 선납한 가입자 중 선납액을 25만 원까지 상향하고자 하면 11월 1일부터 도래하는 회차부터 납입액을 상향하여 새롭게 선납할 수 있다.

이와함께 청약통장의 장점을 온 가족이 누릴 수 있도록 자녀 등 미성년자 청약 시 인정되는 납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이는 노부모부양 특공,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동점자 발생 시 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청약통장의 소득공제(연 300만원 한도)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 이외에도 배우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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