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장려금 지급일, 자녀장려금 지급일 조기지급 (사진=국세청)
2024 근로장려금 지급일, 자녀장려금 지급일 조기지급 (사진=국세청)

2024년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마무리됐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기준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번 장려금 반기신청제도는 근로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의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9년에 시행된 정책이다.

2024년 상반기분 반기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19일까지로, 올해는 추석 연휴와 겹쳐 신청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난 바 있다.

반기신청은 정기신청과 다른 점이 있다. 먼저 배우자를 포함하여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반기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반기신청을 하였더라도 배우자에게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내년 5월에 정기신청으로 처리된다.

상반기분 장려금은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를 12월에 지급하며, 이후 2024년 전체 소득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잔여 금액은 정산일인 2025년 6월에 지급된다.

2024년 상반기분은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신청자는 오는 12월에 장려금을 받을 예정이다.

12월에 지급한 상반기분 장려금이 다음 해 6월 정산에 따른 연간 장려금 산정액보다 과다 지급되었을 경우, 향후 5년간 지급될 장려금에서 차감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장려금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자들은 필요한 정보를 미리 숙지하고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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