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부계약에 대한 효력 제한 범죄이득 박탈 방안 추진 등 제도개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이용우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이용우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기 위해 미등록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등에 대해 금융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형벌을 강화하고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효력을 제한해 범죄이득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민생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법사금융에 대응하기 위한 '불법사금융 척결 및 제도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5가지 제도개선 방안 확정했다.

우선 국민들이 불법사금융업체인지 모르고 계약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사전 인식을 제고하고 홍보를 강화하고 불법사금융 목적의 대포폰 개설·이용을 차단하고 이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어 국민들이 불법사금융에 자주 노출되는 경로인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대부중개사이트 등록기관을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상향하는 등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불법사금융 이용목적의 개인정보 제공·유통 등에 대해 처벌 조항을 도입하여 정보보호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자기자본 요건을 강화하며 대부업체 대표의 타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을 금지하고 이를 위한시 영업정지·과태료 등을 부과 등 등록요건을 강화한다.

또 불법대부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당정은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효력을 제한해 범죄이득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미등록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등에 대해 금융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형벌을 강화한다.

여기에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대부업 운영, 퇴출, 재진입 등 대부업 전반에 걸쳐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정비도 시행하며 부적격 업자는 즉시 퇴출되고 재진입은 3년간 제한하며,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의 서민금융 공급은 지원할 계획이다.

당정은 "이번 방안을 차질없이 시행해 반인륜적인 불법사금융 범죄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민, 취약계층의 눈물을 닦아 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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