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사진제공=박균택 의원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사진제공=박균택 의원실]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박균택 의원이 22일 검찰의 수사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쌍방울 사건 조작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형법은 수사기관이 직무 수행 중 피의자에게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협박’과 ‘부당한 이익 제공이나 약속 등의 회유 행위’, 그리고 ‘구속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 남용 행위’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 및 비밀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수사기관이 과거의 폭행이나 가혹행위 대신 협박과 회유를 통해 허위진술을 강요하는 등 인권 침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도 검찰이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엮기 위해 김성태 전 회장과 죄명 및 구형을 거래하고,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검찰이 기소해야 할 사건을 기소하지 않거나, 반대로 기소할 필요가 없는 사건을 기소하는 부당한 행태도 문제로 지적됐다.

박 의원은 “수원지검 내부 수사보고에서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재명 전 경기지사 방북이 아닌 주가부양 및 시세차익 목적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김성태 전 회장이 필리핀에서 돈을 건넸다고 주장한 ‘리호남’이 실제로는 금품 수령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이 관련 기관의 문서에서 확인된다"고 말했다.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의 ‘주가조작’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는 대신,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방북을 위한 송금이라는 허위진술을 유도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박 의원은 “위법한 수사와 진술 조작, 증거 날조를 일삼는 정치검찰은 더 이상 수사의 주체가 아닌 수사의 대상이다”라며 “피의자에 대한 협박, 회유, 부당한 소환조사를 금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 및 비밀을 공표하거나 누설, 유출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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