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부교육감 필요성 인정" vs "절차 결여된 일방통행 행정"
제주도교육청 조직개편안, 18일 회의서 의결키로…심도있는 논의 필요

제주도의회가 제2부교육감인 정무부교육감 신설을 내용으로 한 제주도교육청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내일(18일)로 연기했다.[사진=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가 제2부교육감인 정무부교육감 신설을 내용으로 한 제주도교육청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내일(18일)로 연기했다.[사진=제주도의회]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제주도의회가 제2부교육감인 정무부교육감 신설을 내용으로 한 제주도교육청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내일(18일)로 연기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승식)는 17일 제430회 임시회에서 '제주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오승식 교육위원장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해 18일 3차 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오승식 교육위원장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해 18일 3차 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사진=제주도의회]
오승식 교육위원장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해 18일 3차 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사진=제주도의회]

이날 회의에서는 정무부교육감 신설을 놓고 찬반 논란이 이어졌다.

문제를 제기하는 의원들은 정무부교육감의 필요성 자체에는 일정부분 공감하면서도, 교육청이 도민 공감대 형성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조직개편을 강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강동우 교육의원(제주시 동부)은 "조직진단 연구용역이 6월3일 완료되고 7월4일 조례안이 제출될때까지 한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입법예고를 6일간 했는데, 제출된 의견은 21건이나, 실제 반영된 것은 2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도민과 교육가족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조직개편에 반영됐으면 좋을 것"이라며 "정무부교육감의 필요성은 다 인정하지만,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의숙 교육의원(제주시 중부)도 "조직의 편성과 관련된 권한은 집행부에 있고, 하고자 하는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직을 개편하는 권한 또한 집행부에게 있다"며 "하지만 그 조직 개편이 교육과 학교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설득 논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김광수 교육감이 2022년 당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제2부교육감을 추진할까 했지만, 아직 도민 공감대가 형성이 덜 됐다는 지적이 있어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 여론을 더 들어보겠다'고 말했다"며 "정무부교육감이든 제2부교육감이든, 필요하다면 신설할수는 있지만 여러 영향이 있기 때문에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교육감 신설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의원들도 제주도교육청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우려를 표했다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송산·효돈·영천동)은 "선거용이 아니냐는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청문회 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사진=제주도의회]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송산·효돈·영천동)은 "선거용이 아니냐는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청문회 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사진=제주도의회]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송산·효돈·영천동)은 제주도에서 추진 중인 행정체제개편을 고려하면 제주특별법 79조에 의거한 부교육감 특례를 사용할 기회가 또 없을 수도 있다며 "선거용이 아니냐는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청문회 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식 의원(교육의원, 제주시 서부)은 "도정에서도 기획실은 행정부지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다른 시도도 정무부지사가 맡은 곳이 없다"며 "그런데 도교육청은 정무부교육감에게 맡기겠다는데 과연 성공할 수 있겠냐"고 우려했다. 

김경학 의원(민주당, 제주시 구좌읍·우도면)도 제2부교육감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면서도 도민들과의 소통과 설득 노력은 해도 해도 부족한 것이 사실인 만큼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양병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정읍)은 "입법예고 기간 이의신청이 모두 부결됐던데 미반영 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꼬집었다.[사진=제주도의회]
양병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정읍)은 "입법예고 기간 이의신청이 모두 부결됐던데 미반영 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꼬집었다.[사진=제주도의회]

양병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정읍)은 "입법예고 기간 이의신청이 모두 부결됐던데 미반영 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강동선 제주도교육청 행정국장은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선 뼈아프게 받아들인다"며 "하지만 제주도교육청의 역할이 도내에만 머무는 게 아닌 도외로 확장을 해야 하는 시기라며 민관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정무부교육감 신설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무부교육감 신설에 대해 제주도의회 교육의원들이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국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하루 더 논의 과정을 거치게 됐다.

이에 교육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 임시회 3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제주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조직개편안은 현행 1실 3국 2담당관 15과 1추진단 63담당에서 1실 3국 3담당관 15과 64담당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은 대외협력과 기획조정을 총괄할 '정무부교육감' 직제(2급 별정직)의 신설이다.

기존 '부교육감'은 '행정부교육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2부교육감으로 정무부교육감 직제를 신설한 것이다.

전 부서를 아우르던 기존 행정부교육감은 소관 부서를 교육국과 안전국, 행정국, 감사관으로 한정하고, 신설되는 정무부교육감은 기획조정실과 대외협력담당관(신설)을 소관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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