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논평, “정무부교육감 신설, 교육감 선거 조직 구축 비판 마땅”
‘특별법취지 왜곡, 고위직 과잉, 신설 근거 혼란’ 등 불가 이유 제시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이 김광수 교육감이 추진하는 정무부교육감 신설 추진이 정책적 타당성이 없다고 직격했다.

장 전 국민의힘 도당위원장은 "2실 13국체제의 제주도청에 부지사가 2인임을 고려할 때, 4명 실·국장 체제의 제주도교육청에 부교육감 2명을 둔다는 것이 말이 되나”라며 “정무부교육감 신설은 김광수 교육감 재선거를 위한 조직 구축용이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장 전 도당위원장은 정무부교육감 신설이 정책적으로 타당하지 않아 불가한 이유 3가지를 제시했다.

제주특별법에 규정된 관련 조항의 입법 취지 왜곡, 조직규모가 작은 제주도교육청 고위직 과잉, 제주도교육청이 제시한 신설 근거의 정책적 혼란 등이다.

장 전 도당위원장은 우선 "정무부교육감 신설 근거가 담긴 제주특별법 제79조 1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 밑에 부교육감을 두되, 그 정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주도교육청은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정무부교육감 신설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처럼 신설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지만, 관련 조항은 ‘부교육감 신설 관련 자율적 권한 부여’이지 ‘신설 의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장 전 도당위원장은 "제주도교육청이 제주특별법에 정무부교육감 신설이 의무화되어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대한 완벽한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장 전 도당위원장은 "부교육감 신설 관련 자율적 권한 부여이기 때문에 신설 여부를 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이라며 제주특별법 관련 조항의 입법 취지를 부연 설명했다.

장 전 도당위원장은 정무부교육감 신설 불가 2번째 이유로 고위직 공무원 과잉을 지적했다.

장 전 도당위원장은 “15명 실·국장 체제의 제주도청의 경우 부지사가 2명이다. 단순 비교해서 4명 실·국장 체제의 제주도교육청 조직 규모에서 부교육감 2명이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장  저 도당위원장은 정무부교육감 신설 불가 3번째 사유로 제주도교육청이 내세우는 신설 근거 주장이 서로 충돌하며 정책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장 전 도당위원장은 “제주도교육청이 내세우는 신설 근거인 교육청의 정무적 역할 확대와 교육발전특구 및 AI(인공지능) 교육 기반 강화 이슈 등은 정무부교육감 신설을 통해서 동시에 이루기가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장 전 도당위원장은  “정무적 역할은 소통과 대외협력이다. 교육발전특구와 AI 교육기반 강화는 정책적 역량에 직결된다."며 "제주도교육청이 제시한 정무부교육감 신설의 정책 목표와 근거가 혼란을 야기하며 그 당위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셈으로 부교육감의 신설 논거도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고 힐난했다.

이어 장 전 도당위원장은 “AI 교육기반 강화 혹은 교육발전특구 등이 중요하다면 관련 정책 전문가를 부교육감이 아닌 실무 간부로 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장 전 도당위장은 "김광수 교육감이 위와 같은 불가 사유에도 불구하고 '정무부교육감' 직제(2급 별정직) 신설 추진을 강행한다면, 이는 김광수 교육감이 다가오는 교육감 선거를 위한 조직 구축 작업이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라며 김광수 교육감의 교육감 재선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의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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