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술 타기' 처벌 강화, 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

김호중 영장심사
김호중 영장심사

음주운전을 하고 도주한 운전자가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 행위에 대해 무조건 처벌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될 에정이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후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신 경우를 처벌 조항에 포함시켰다.

현행법에서는 도주한 음주운전자가 음주 후 추가로 술을 마신 경우,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처벌이 힘든 상황이었다.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운전 사고를 계기로 본격화됐다.

이번 법 개정이 통과됨에 따라 음주운전 후 '술 타기'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음주 측정을 회피하려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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