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교육청 조직개편안 수정 가결
대외협력담당관 삭제...수 시간여 토론 끝에 통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승식)는 18일 오후 5시 제430회 임시회 회의를 열고 '제주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사진=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승식)는 18일 오후 5시 제430회 임시회 회의를 열고 '제주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사진=제주도의회]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2 부교육감인 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한 제주도교육청의 조직개편안이 진통 끝에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의 관문을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승식)는 18일 오후 5시 제430회 임시회 회의를 열고 '제주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교육위는 이 조례안을 지난 17일 회의에 상정해 논의했으나,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18일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의원들 간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회의는 열리지 못했고, 오후 3시20분쯤 회의를 열어 '오후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한 뒤 내부 논의를 이어갔다.

오후 5시에도 회의는 바로 열리지 못했다. 의원들은 50분 넘게 회의와 토론을 진행했고, 결국 조직개편안을 가결했다.

교육위원회는 지방교육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담당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외협력담당관을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또 △정무부교육감 임용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마련할 것과 △그동안 미이행 된 제주특별법 교육특례 활용에 대한 계획 수립해 다음 회기에 보고할 것 등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고의숙 교육의원(제주시 중부)은 의결을 앞두고 "정무부감 신설 관련 도민 공론화와 의견수렴 필요성 제기했으나, 전혀 이뤄지지 않은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합의처리 과정에는 동의하나, 내용에 대해서는 유감과 함께 반대의 뜻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강동우 교육의원도(제주시 동부) "교육청이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유감을 표명할 부분은 유감을 표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사진=제주도의회]
강동우 교육의원도(제주시 동부) "교육청이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유감을 표명할 부분은 유감을 표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사진=제주도의회]

강동우 교육의원도(제주시 동부) "교육청이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유감을 표명할 부분은 유감을 표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승식 위원장은 "공감대 형성 부족에 따른 갈등을 야기한 점, 동일한 조직의 반복적인 분리.통합으로 교육행정 혼란을 야기한데 대해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오정자 제주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은 "정무부감 신설과 관련해 도민공감대 형성 부족과 소통부족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소통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 실장은 "조례가 개정되면 교육감이 직접 도민들께 정무부교육감의 역할에 대해 알리도록 하겠다"며 "후속조치로 지방공무원 임용 조례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마다 도의회와 도민, 교육공동체와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주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조직개편안은 현행 1실 3국 2담당관 15과 1추진단 63담당에서 1실 3국 3담당관 15과 64담당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은 대외협력과 기획조정을 총괄할 '정무부교육감' 직제(2급 별정직)의 신설이다.

기존 '부교육감'은 '행정부교육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2부교육감으로 정무부교육감 직제를 신설한 것이다.

전 부서를 아우르던 기존 행정부교육감은 소관 부서를 교육국과 안전국, 행정국, 감사관으로 한정하고, 신설되는 정무부교육감은 기획조정실과 대외협력담당관(신설)을 소관으로 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번 임시회에서 조직개편안이 통과되면 9월 1일부터 본격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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