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진태 기자) 온누리상품권으로 장을 보고 있는 주낙영 경주시장
(사진=김진태 기자) 온누리상품권으로 장을 보고 있는 주낙영 경주시장

15일까지 전국 전통시장에서 추석 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사용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구매금액이 3만4000원에서 6만7000원 미만이면 1만원이 환급되고,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이 환급된다. 농축산물과 수산물 환급행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시장에서 구매할 경우에는 최대 4만원까지 환급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는 지난 10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대폭 확대됐다.

이를 통해 방앗간, 한복 등 의복 제조, 장신구 등 액세서리 제조, 인쇄소 등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 있지만, 가맹 제한업종이었던 태권도, 요가, 필라테스 등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학원, 피아노 등 악기 교습학원, 미술학원, 무용학원, 연기학원과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동물병원, 노래연습장, 법무 및 세무사무소 등에서 소비자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은 기존 5%에서 10%로, 모바일과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10%에서 15%로 할인된 가격에 팔렸다.

역대 최대 할인율 적용으로 인해 구매자가 늘어나면서 당초 준비했던 3000억원보다 1061억원 더 판매된 4061억원을 기록하며 3일 만에 판매가 종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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