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질·광물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광산개발 비용 절감 및 초기 개발 준비기간 단축, 연구개발 활용 촉진 등 기대

사진=이철규 의원/고정화 기자
사진=이철규 의원/고정화 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국가광물정보센터의 법적 근거를 규정한 광업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2017년부터 강원 정선에 암추보관동 약 3,000㎡ 및 부대시설을 갖춘 국가광물정보센터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이철규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국가광물정보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난 28일 이번 개정안 통과로 국가광물정보센터는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지질·광물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광산개발 비용 절감 및 초기 개발 준비기간 단축, 연구개발 활용 촉진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규 의원은 "국가광물정보센터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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