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제뉴스DB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제뉴스DB

검찰이 편법대출 및 재산축소 신고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을 25일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김형원 부장검사)와 형사4부(이동근 부장검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양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사기 혐의 공범으로 양 의원 배우자 A 씨와 대출모집인 B 씨를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양 의원은 대학생이던 딸이 지난 2021년 4월 허위 문서로 새마을금고에서 받은 사업자 대출금 11억 원을 본인과 아내가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데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당 아파트를 매입가 대비 9억 6040만 원 낮은 공시가격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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