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진/국제뉴스 DB
검찰. 사진/국제뉴스 DB

(서울=국제뉴스) 송서현 기자 = 서울역에서 칼부림을 예고하는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30대 남성에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북부지검은 협박·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배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배 씨가 올린 게시글이 사회에 극심한 혼란과 불안을 야기했고, 경찰 인력을 낭비하도록 하여 죄질이 무겁다는 항소 이유를 전했다.

또한, 검찰은 배 씨가 동종 누범기간 중이었던 점과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도 고려해 1심 선고 결과가 죄질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배 씨는 지난 5월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서울역으로 24일 칼부림하러간다', '남녀 50명을 아무나 죽이겠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재판부는 배 씨 가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개월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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