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찰차 / 국제뉴스DB
경찰, 경찰차 / 국제뉴스DB

지난 7월 발생한 경북 봉화 살충제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다.

30일 경북경찰청은 지난 7월 발생한 살충제 음독 사고와 관련해 살인 미수 혐의 피의자로 수사해 온 80대 할머니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한다고 밝혔다.

앞서 초복인 지난 7월 15일 경북 봉화군 봉화읍의 한 경로당에서 할머니 4명이 농약이 든 커피를 마신 뒤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4명의 위 세척액에서 살충제 성분의 농약이 검출됐고, 이 중 3명은 퇴원했지만 1명은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치료를 받고 있다.

이후 경찰은 같은 경로당에 다니는 80대 할머니를 피의자로 지목해 수사해 왔으나, 사건 발생 사흘 뒤 갑자기 쓰러져 며칠 뒤 숨졌고, 이 할머니의 위 세척액에서도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이 할머니가 범행 이틀 전인 13일 아무도 없는 경로당에 홀로 출입한 뒤 경로당에서 나와 접촉한 물건을 감정했다.

그 결과, 피해자들의 위 세척액에서 나온 것과 같은 살충제 성분의 농약이 검출됐다.

또 범행 사흘 전 경로당 거실 커피포트에 물을 붓는 장면을 경로당 회원이 목격했으며 해당 커피포트와 싱크대 상판 부분을 감정한 결과 같은 성분의 농약이 검출됐다.

아울러 경찰은 해당 할머니의 집 마당에서도 알갱이 모양의 농약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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