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진=원명국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진=원명국 기자

재판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는 지나 2018년 12월 22∼24일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기억나는 대로 증언해달라고 했을 뿐이고, 검찰이 유리한 부분만 짜깁기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 요구에 따라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