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송서현 기자 = "서울역으로 흉기난동 하러간다, 50명 아무나 죽이겠다"는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30대 남성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박석근 부장판사는 협박·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1시 42분에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서울역으로 24일 칼부림하러간다', '남녀 50명을 아무나 죽이겠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 씨가 신림역 인근에서 일어난 칼부림 사건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조성돼있는 상황에서 서울역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협박 메세지를 작성해 경찰과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게시글을 본 피해자들을 협박한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또한 재판부는 A 씨가 이전에도 수차례 범죄를 저질러 전과 10범 이상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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