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국제뉴스통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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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22대 총선에서 청주상당구에 출마했던 서승우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의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충북경찰청은 서승우 위원장의 회계책임자 A씨와 자원봉사자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회계책임자 A씨는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 2명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각각 220만원씩 44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서 위원장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됐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의 배우자와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된다.

선거운동원으로 신고 된 사람이 아닌 경우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수령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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