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기종 의원 도정질문서 일부라도 지정 해지 돼야 논란 벗어날 수 있어"
오영훈 지사 "기본계획 고시되면 상황 바뀔 것...판단 위한 TF구성'

제주도의회 현기종의원(국민의힘)은  3일 열린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촉구했다.[사진=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현기종의원(국민의힘)은  3일 열린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촉구했다.[사진=제주도의회]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 고시가 임박한 가운데 제2공항 예정지 인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둘러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현기종의원(국민의힘·서귀포시 성산읍)은  3일 열린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촉구했다.

현 의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에 시간이 걸리면 지역주민들의 삶이 피폐해 진다"며 하루빨리 일부라도 지정은 해지돼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제주 제2공항이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있다"며 "제2공항 논란이 9년~10년이 다 되고 있는데, 고시를 통해 논란을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했다.

이어  현 의원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이미 고시를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제주의 100년 되기를 위해서 지속적인 추진을 부탁드린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행정의 책임자로서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대답하자  현 의원은 "지금 성산 지역의 관심은 토지 거래 구역이 언제 풀리냐는 것"이라며 "고시를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고시 이후에 착공 완공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현 의원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서 묶여 있어서 불편함을 상당히 호소했다"며 "지사님께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또는 어떤 범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라고 물었다.

이에 오 지사는 "(성산읍이)올해 11월까지 토지거래허가 금지구역으로 묶여 있다"며 "고시가 이루어지게 되면 변화의 가능성은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지사는 "그 변화의 가능성을 어떻게 구상하고 판단할 것인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는 TF팀을 구성했다"며 "(제2공항 기본계획)고시 이후에 운영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현 의원은 "성산읍 상생발전 계획, 주변지역 종합발전 계획이 2019년 이후 멈춰있다"며 추가로 용역을 진행할 경우 1년 이상 진행되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오 지사는 "그 부분은 다르다"라며 "(공항)핵심시설과의 인접거리, 주변 지역 관계 거리의 문제가 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문제하고는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 의원은 "종합발전계획이 수립이 되고 어떤 공공지라든가 이런 개발 계획이 있는 데는 묶어둘 것"이라며 "1년 2년이 걸리다 보면 또 지역민들의 삶은 더 피피해질 것"이라고 우려하며 "하루빨리 이 토지거래 구역이 일부라도 지정은 해지돼야 한다"며 거듭 토지거래구역 지정 해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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