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21명 검거, 1명 구속

​다단계 조직도.(자료제공=충북경찰청)
​다단계 조직도.(자료제공=충북경찰청)

(청주=국제뉴스) 이상석 기자 = 충청북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국 17개 지역에 지역회를 두고 무등록 다단계 영업 방식으로 “A코인이라는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피해자 3만5000명을 상대로 202억 원 상당의 A코인을 판매한 피의자 21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하고 이중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다단계 조직을 설립한 후 각종 사업을 진행했고, 회원에 가입하고 투자를 받으면 A코인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2023년 2월~9월까지 피해자 3만5000명을 대상으로 202억 원 상당의 A코인을 판매한 혐의이다.

또한, 배달사업앱을 출시하고 배달사업,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진출해 드라마도 제작했고, 정당도 설립하며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60석을 확보할 것이라고 홍보도 했다.

경찰은 지난 9월 19일 구속한 다단계 조직 대표인 피의자 B씨 등 주피의자들에 대해 9월 25일 검찰에 송치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60∼70대 고령층으로, “1구좌 100만 원 가량을 투자하고, 배달앱 사업이 잘 진행되면 평생 연금처럼 매월 30만 원씩 받을 수 있다. A코인을 1원에 구입하면 가상자산 시장에 상장할 경우 최대 2000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말에 속아 개인당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투자를 했다.

경찰은 무등록 판매 조직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피해자를 확보하는 등 여죄 수사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가상자산에 투자할 때는 항상 신중해야 하며, 장래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회원가입이나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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