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 행정 VS 팔기 힘든 땅 고가 매입으로 S 건설사 유동성 확보해 줘

논란이 되고 있는 충남 서산시 예천 2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지(사진/백승일)
논란이 되고 있는 충남 서산시 예천 2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지(사진/백승일)

(서산=국제뉴스) 백승일 기자 = 충남 서산시가 예천 2지구 일대에 최근 공영주차장 완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시민들 사이에 서산시가 특정 건설사의 처치 곤란 토지를 고가에 매입해줬다는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혜 논란을 제기하는 시민들은 서산 S 건설사 이 토지를 팔려고 내놓았는데 팔리지 않았다는 점과, 이 부지들의 용도와 위치가 매매가 쉽지 않은 곳이라 팔기 어려운 토지인데 이것을 서산시가 공영주차장 선제적 확보라는 명분으로 좋은 가격에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서산시는 2020년 1월 감정가 11억 7000만 원이었던 예천동 1698번지 약 1000m² 토지는 2023년 12월에 서산시가 21억 1000만 원에 매입했고, 감정가 9억 9000만 원이었던 예천동 1599번지는 13억 원에, 감정가 3억 5500만 원이었던 예천동 1458번지는 5억 5000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서산시는 이 3 필지를 합해 총 40여억 원에 매입했고 시설 공사비는 총 6여억 원이 투입돼 합계 총사업비 46여억 원(도비 23억 원·시비 23억 원)으로 약 85면의 주차장을 조성 중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공영주차장 토지의 토지 등기 캡쳐 본
논란이 되고 있는 공영주차장 토지의 토지 등기 캡쳐 본

이와 관련해 서산시 관계자는 19일 "예천 2지구 택지개발조합에서 환지방식으로 공사를 추진하면서 공사를 맡은 S건설사에 230여억 원의 공사대금을 줘야 하는데 돈이 없어 현금 30억~40억 원과 18필지의 현물을 대신 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S 건설이 현물로 받은 18필지 중에 주차장 용지 3필지가 있다. S 건설에서 직접 주차장을 만들어 돈 받고 운영을 하지 않는 이상 그걸 누구한테 판다고 하더라도 살 사람이 누가 있겠나, 그래서 시 입장에서는 거기가 개발돼 상가가 늘어나고 있고 주차난이 생길 거 같아, 충남도가 주차장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에 토지 매입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 3곳을 사서 공영주차장을 선제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예를 들어 지금은 10억 원이 들었지만 5년 후 나 10년 후에는 20억 원 혹은 30억 원의 비용이 투입될 수도 있다. 예천 2지구 조합에서 서림에 현물로 준 용지 중 마침 주차장 용지가 3군 대 있어서 가능했지만 만약 다른 용도의 필지를 시가 구입해 줬다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을 수 있었다"며 "만약 위 3필지 주차장 용지를 s 건설이 아닌 조합에서 가지고 있었다면 시는 s 건설이 아닌 조합하고 계약을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시는 충남도의 주차장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이 2026년 마감될 수도 있어 선제적으로 2023년 공공용지 협의 취득 방식으로 소유권을 확보하고, 2024년 사업으로 충남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서산시 관계자는 "공공용지는 협의취득과 강제수용 둘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밖에 취득할 수 없다. 협의 취득 시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협의해 토지를 매입하는데 이 경우 s건설사, 서산시, 충청남도 3개의 감정평가를 거쳐 평균값을 토대로 책정됐다"며 "특혜가 아닌 필요에 의한 선제적 행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산시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도 이 충남도의 주차장 환경 개선 사업을 신청해 약 100여 원의 사업비 지원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산시민 A 씨는 "해당 지역은 아직 상권이 형성되지 않아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은 상황인데, 서산시가 이 지역에 주차장을 시급하게 조성한 것은 오해를 살만하다"라고 말했다.

서산시민 B 씨는 "S 건설의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상황에서 시가 매입해 준 것은 시가 사 준거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다"고 주장했다.

안효돈 시의원은 “해당 주차장 부지 매입은 본예산에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동시에 가져와서 절차적 하자로 부결된 적이 있다"면서 "추경 때는 큰 반대 없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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