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환대출 / 중기부 sns 캡쳐
소상공인 대환대출 / 중기부 sns 캡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대환대출의 지원대상 및 대상채무를 확대해 오는 13일부터 접수 받는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7% 이상의 고금리 대출 또는 은행에서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5000억 원 규모로 신설됐으며, 기업당 총 5000만 원 한도로 10년간(거치기간 없음, 원금 균등분할상환)지원하며, 연 4.5%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기존 나이스신용점수(NCB) 기준 신용점수 839점(구 4등급) 이하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대상이었으나 사각지대에 있던 신용점수 919점(구 2등급) 이하 소상공인까지 지원이 확대됐다.

대환대상 채무는 사업자대출 외에도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가계대출 중 대출일 포함 3개 반기 내 사업용도(원부자재 등 매입금액, 사업장(공장) 임차료, 종업원 급여 등)로 사용한 대출(사업용도 가계대출)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1000만 원까지 대환이 가능하다. 단, 신용보증기금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가계대출을 대환한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 당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했던 은행의 동일한 지점으로 신청해야 한다.

채무실행 시점은 기존에는 지난해 8월 31일 이전에 실행한 대출까지 지원했으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일인 지난 달 3일 이전에 실행한 대출로 약 1년 확대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77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12개 취급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경남, 광주, 아이엠(구(舊)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에 접수해 심사에 따라 최종 대출여부가 결정된다.

대환대출의 지원대상, 대상채무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통합콜센터, 77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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