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도 가계대출도 대상채무에 포함돼 대환 신청 가능

(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은 소상공인 대환대출의 지원대상 및 대상채무를 확대해 오는 13일부터 접수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7%이상의 고금리 대출 또는 은행에서 만기 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2024년 5000억 원 규모로 신설됐으며, 기업당 총 5000만 원 한도로 10년 간(거치기간 없음, 원금 균등분할상환)지원하며, 연 4.5%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 7월 3일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소상공인의 채무부담 경감을 보다 폭넓게 지원하기 다음과 같이 지원대상과 대환대상 채무를 확대했다. 

지원대상은 기존 NCB 기준 신용점수 839점(구 4등급) 이하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대상이었으나 사각지대에 있던 신용점수 919점(구 2등급) 이하 소상공인까지 지원이 확대됐다. 

대환대상 채무는 사업자대출 외에도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가계대출 중 대출일 포함 3개 반기 내 사업용도로 사용한 대출(사업용도 가계대출)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1000만 원까지 대환이 가능하다.

단, 신용보증기금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가계대출을 대환한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 당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했던 은행의 동일한 지점으로 신청해야 한다.

채무실행 시점은 2023년 8월 31일 이전에 실행한 대출까지 지원하였으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일인  7월 3일 이전에 실행한 대출로 약 1년 확대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77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12개 취급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경남, 광주, 아이엠(전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에 접수하여 심사에 따라 최종 대출여부가 결정된다.

대환대출의 지원대상, 대상채무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통합콜센터, 77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에 개편한 대환대출이 소상공인에게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되길 바라고, 공단에서도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정책자금과 맞춤형 현장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과 성장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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