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 “티몬·위메프 사태의 여파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과 소비자 피해가 막대해"

(대전=국제뉴스) 이규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7일, 통신판매중개업체(이커머스)의 상품대금지급기간을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정산 대금도 별도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박 의원은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정산주기와 대금보관 방식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미비했던 것이 문제 발생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특히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의 경우 정산주기 규정의 미비점을 악용해 정산대금유용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티몬·위메프의 모회사 큐텐이 그룹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위한 무리한 확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티몬·위메프 외에도 인터파크커머스, 위시 등 여러 쇼핑몰을 인수해왔고, 이 과정에서 티몬·위메프의 정산금을 유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박 의원은 이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서 제 8조 2를 신설해 통신판매중개업체(이커머스)가 정산대금을 임의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별도 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도록 명시했다.

또한 통신판매중개업체(이커머스)의 대금 지급 의무기한을 규정(안 제 20조 4항·5항 신설)해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를 확산시킨 '상품권 선주문'과 유사한 사태를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박정현 의원은 “티몬·위메프 사태의 여파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과 소비자 피해가 막대한 것으로 알려져 국민적 공분이 큰 상황"이라며 “정부도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작년부터 경고등이 커진 상황이었는데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종합적인 대책으로 온라인플랫폼법의 제정도 시급하지만, 당장 재발할 수 있는 비슷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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