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남근의원 , ‘온라인플랫폼법’ 발의를 시작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 소비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 위해 노력 할것이라 밝혀...

사진=5일 국회 소통관에서 온라인플랫폼 도과적해소및 거래공정화위한 온라인플렛폼법 발의공동기자회견/고정화 기자
사진=5일 국회 소통관에서 온라인플랫폼 도과적해소및 거래공정화위한 온라인플렛폼법 발의공동기자회견/고정화 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5일 김남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온라인플랫폼법‘을 44명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발의하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소비자단체, 시민사회 등 함께 참여, 조속한 법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남근 국회의원은 '독점적시장지배력'을 구축한 플랫폼 기업들은 독점적지위를 남용하여 '자사우대 ,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 타 결제수단 홍보제한' 등의 '독과점 남용행위' 로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 타 산업으로 급속히 독점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쿠팡 사례처럼 '온라인플랫폼' 검색 순위를 산정하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구글플레이는 자사앱을 통해서만 게임을 출시하도록 하여 경쟁업체의 성장을 막는 “멀티호밍 제한” 행위로 독점적 지위를 공고히 하는 등 온라인플랫폼의 독점적지위 남용행위로 새로운 혁신기업들은 시장진출과 성장이 가로막혀 산업 전반적으로 플랫폼 독과점에 의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데이터 이동ㆍ접근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였다“라고 밝혔다.

이어 , 패키지 법안으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소상공인 등 이용사업자 간 거래공정화를 위해 불공정거래행위 기준을 정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단체 구성 및 거래조건 협의제도를 도입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같이 발의하였다.

김의원은 “이번 법안으로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남용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고, 소상공인, 가맹점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새로운 혁신기업들의 시장진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의원은 '온라인플랫폼법'을 시작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 소비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하여 우리 사회의 불공정과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역할을 담당하겠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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