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자신이 재학중인 학교 여자화장실에서 범행’

"경찰차" / 국제뉴스 DB
"경찰차" / 국제뉴스 DB

(전북=국제뉴스) 임태균 기자 = 전북경찰청은 자신이 다니는 중학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A군(10대)을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26일께 자신이 재학 중인 전주의 한 중학교의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여교사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학생이 여자 화장실에서 나오는 걸 본 것 같다'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학교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A군을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현재 A군의 휴대전화 등을 증거물로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추가 여죄도 있는지 조사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2차 피해 등이 우려돼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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