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은행 중앙로금융센터 이은영 지점장 1900만원 피해 막아
법무사 개인계좌로 대출금 입금하려는 점 등 의심 보이스피싱 판단

보이스피싱을 막은 제주은행 중앙로금융센터 이은영 지점장.[사진=제주은행]
보이스피싱을 막은 제주은행 중앙로금융센터 이은영 지점장.[사진=제주은행]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은행 이은영 지점장의 기지로 1900만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아 화제가 되고 있다.

18일 제주은행(박우혁 은행장)에 따르면 최근 제주은행 제주대학교병원출장소를 찾은 60대 남성이 인터넷뱅킹 이용 및 이체한도 상향을 요청했다.

제주은행 중앙로금융센터 이은영 지점장은 이체한도 상향을 요청한 고객이 1년 동안 모바일뱅킹 사용 이력이 전무하고 잔액이 없는 계좌에 갑작 고액을 입금하려는 점이 의심돼 고객에게 이체 사유를 확인했다.

60대 남성은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를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로 갚아야 한다"며 "법무사를 통해 카드대출을 상환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남성은 "혹시 은행에서 거래목적을 확인하면 은행법 위반이니 다른 말로 둘러대라는 내용까지 설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특히 60대 남성이 이체하려는 계좌를 확인해보니 계좌는 법무사 개인계좌였고, 1년간 이체 내역도 없었음을 확인했다. 이 같은 내용의 경과과정을 종합해 최종 보이슾싱으로 판단했다.

이에 이 지점장은 고객에게 전형적인 대출사기 보이스피싱임을 인지시켰고, 최근 사기범에게 신분증 사진까지 보낸 사실이 확인되어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후속조치까지 도왔다.

제주은행 소비자보호부 관계자는 “제주은행은 전직원 대상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교육과 상담능력 제고를 위해 실제 피해상황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며, “제주와 함께하는 ‘커뮤니티 뱅크’로서 앞으로도 제주도민과 고객들의 소중한 자산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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