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법 41조와 48조 준수 원 구성 강행 여당 입박

▲대한민국 국회 전경./국제뉴스DB
▲대한민국 국회 전경./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제22대 국회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원 구성을 놓고 여야가 3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원 구성은 오는 7일까지 구성을 마쳐야 하는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대립하고 있다.

법사위는 국회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다른 법률과 충돌 여부 등을 심사하는 체계자구 심사를 하는 역할하고 있어 여야가 서로 차지하기 위해 경쟁을 반복해 오고 있다.

운영위도 피감기관인 대통령실을 둘러싼 의혹을 부각시킬 수 있어 여소야대 정국 속에 야당 입장에서는 내어줄 수 없는 자리이다.

과방위는 거부권이 행사 된 방송3법 재추진을 위해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원 구성과 관련해 "국회의장뿐 아니라 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 과방위원장까지 차지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총선 민의에 따라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총선 민의를 왜곡이고 헌법정신과 국회법 정신에도 부합하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겠다면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소속 정당을 달리하는 것은 일방적 입법 독주를 견제를 위해 확립된 관례"라고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이미 단독 171석에 야권 전체 190석 내외의 의석을 움직일 수 있어 안건조정위와 본회의 직회부를 통해 법사위를 무력화시킬 수단을 모두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운영원장도 여당이 맡아 온것은 87년 민주화 이후 13대 국회 때부터 확립된 관례이고 2017년 무재인 정부 출범 후 민주당은 현직 위원장의 즉각 사퇴까지 요구하면서 여당이 운영위원장을 맡아야 할 당위성을 강조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운영위원장은 국정과 국회 운영 책임성 및 안정성을 위해 여당이 위원장을 맡아온 것이다'라고 당시 우원식 원내대표의 말씀이라며 본인의 과거 주장까지 외면하면서 무리하게 운영위원장을 고집하는 이유가 대통령 흔들어 국정 혼란을 가중시키고자 하는 것 아니냐"고 비난하고 있다.

또 "21대 국회는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차지하는 원구성 독점으로 시작했고 그 결과 국민들께서 결국 다수당의 오만을 심판해 정권교체가 이루어졌고 민주당도 결국 18개 상임위원장 독식을 포기하지 않았느냐"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의 대원칙은 여야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협치와 합의임을 거듭 밝히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관례도 중요하지만 국회법이 우선 한다"며 "시간 끌기로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오는 7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계속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태도임한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이 규정한데로 원 구성을 진행하겠다"며 강경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제대로된 안 조차 내놓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고 대화와 타협도 서로 안도 내놓지 않고 대화와 타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관례도 존중하지만 관례보다 법이 우선이라며 국민의힘 시간끌기를 용인하는 것은 국민의 기대와 요구를 배신하는 것이고 소수의 몽니에 다수의 의사가 왜곡되는 일은 민주주의 원리에도 왜곡되고 반하는 일"이라며 국회법 준수 의지를 거듭 비추고 있다. 

민주당은 "총선 민심을 반들어서 윤석열 정권을 확실하게 견제하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22대에서 독선,독주, 무능, 무책임을 확실하게 바꾸기 위해 법사, 운영, 과방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는 것을 누누히 여당에 확실하게 이야기 했다"는 것이다.

국회법 41조와 48조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첫 집회일이 5일이므로 3일째가 되는 7일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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