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도예 기자 = 흉기 들고 편의점에서 금품 갈취를 시도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전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2시 30분경 서울 노원구의 한 편의점에 흉기를 들고가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편의점에 혼자 있던 직원 B 씨를 흉기로 협박했다. 이후 1분 30초가량 몸싸움을 하다 B 씨가 흉기를 빼앗고 도망가자 계산대 안쪽 진열대에서 담배 6갑을 훔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기초생활수급비로 받은 돈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자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흉기 휴대 폭력 범죄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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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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