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팀에서는 새조개를 불법으로 채취하는 어민들을 협박·공갈해 보호비 명목으로 억대의 금원을 갈취하고 판매대금중 수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박씨 등 2명과 이들로부터 새조개를 사들인 중간상인 등 9명을 추가로 검거해 입건수사 중에 있다고 17일 밝혔다.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전남 해남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경영하는 박씨 등 2명은 지난해 11월경부터 해남군 화원면 인근 해상에 서식하는 새조개를 4.8톤급 무등록어선으로 불법채취해 왔다.

 또한 어업권이 자신들에게 있는 것처럼 행세해 조업하러 온 어민들에게 자신들의 허락없이 “불법조업을 하면 관계기관에 신고하겠다”고 협박, 공갈해 조업하려던 어민으로부터 새조개 약 17톤을 건네받아 이를 시중에 판매한 후 판매대금의 70%에 해당하는 약 1억원 상당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로 야간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새조개 36톤 시가 약 5억원 상당을 어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해해경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이 불법조업 하는 어민들의 약점을 이용해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등 갈수록 수법이 대담해지고 해상 이권다툼으로 인해 끊임없이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어업 근절 차원에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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