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권찬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장기 군 법무관 충원율이 45% 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연도별군법무관충원율은장기군법무관의경우 

▲ 2020 년 100% ▲ 2021 년 100% ▲ 2022 년 58% ▲ 2023 년 70% ▲ 2024 년 45% 로 나타났다 . 올해의 경우 군 법무관 선발 소요의 절반도 선발하지 못했다 . 

최근 5년간연도별군법무관충원율은장기군법무관의경우

▲ 2020 년 100% ▲ 2021 년 100% ▲ 2022 년 58% ▲ 2023 년 70% ▲ 2024 년 45% 로 나타났다 . 올해의 경우 군 법무관 선발 소요의 절반도 선발하지 못했다. 

연도별 군 법무관 지원 인원 역시 현저히 감소했는데,연도별 지원 인원은 ▲ 2020년101명(사법연수원선발3명,법학전문대학원선발 98 명)

▲ 2021 년 74 명 ▲ 2022 년 48 명 ▲ 2023 년 29 명 ▲ 2024 년 31 명으로 3 분의 1 이상 줄었다 .

국방부에 따르면 장기 군 법무관 지원 감소 원인으로는 외부 법조인 근무보다 낮은 보수 , 10 년이라는 의무복무 기간 , 잦은 지방 근무 등이 있다 . 

게다가 군 법무관의 특성상 경험할 수 있는 법률사무의 범위가 좁기 때문에 장기복무 이행 후 재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큰 이점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군 법무관의 경우 장기복무장려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경제적 이점이 부족하기 때문에 군 법무관 지원율 저하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 법무관이 부족할 경우 군 판사 및 군 검사 인력은 물론, 법률자문 및 법무행정, 법무장교와 징계장교 등의 부족으로 재판 지연과 법률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군사법원의 1 심 사건별 처리일수를 보면 총 1,735 건 중 597 건이 처리까지 180 일 이상 소요되었다. 300 일을 초과한 사건도 138 건에 달한다 .

허영 의원은 "군 법무관 정원 부족이 지속될 경우 징계절차 및 군사재판 지연 , 군법교육 축소, 잘못된 법률 판단 등 , 군 사법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불러올 수 있는 파장이 크다"고 지적하며 "국방부는 원활한 군 법률서비스 운영을 위해 장기 군 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 단축을 비롯해 장기복무장려수당 등 군 법무관 충원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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