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시,부안군갑, 김제시)
▲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시,부안군갑, 김제시)

(군산= 국제뉴스) 조판철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시,부안군갑, 김제시)이 그제(23일) 오후 군산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그제(23일) 오후 2시부터 3시간여 동안  신영대 민주당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한편,신영대 의원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 1월 군산의 한 D보험사 사무실에서 마이크를 활용해 의정 활동을 홍보하는 등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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