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충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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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충북도는 오는 9월 27일부터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해 의료비후불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출산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다자녀가구 포함하는 대상범위 확대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에 대해 지난 8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이에 지난 11일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본회의 의결 처리됨에 따라 조례 공포일(9월 27일)에 맞춰 제도를 시행을 하게 됐다.

현재 의료비후불제는 도내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인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만 지원되고 있으나, 이번 조례개정으로 다자녀 가구(2자녀 이상)가 새롭게 지원대상에 추가 된다.

이번 확대 대상은 도내에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구 중 미성년자(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1명이라도 있는 가구로 수혜 범위가 기존 45만명에서 도민의 절반인 81만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번 확대를 통해 다자녀가구는 14개 대상 질환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임플란트의 경우는 연령 제한이 완화되어 다자녀 가구(부모)는 30~50대에서도 고가의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이들의 치아 교정 치료의 수혜 범위도 넓어져 부정교합 등 교정 치료가 필요한 아동들에게는 목돈 부담없이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부모인 중장년층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암, 산부인과 질환, 척추 질환, 백내장 안과 질환 등도 대상 확대로 더 많은 질병치료가 가능해진다.

김영환 도지사는 “새로운 사회적 약자인 다자녀가구까지 대상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도민의 의료 접근성 향상 및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164만 도민 모두가 의료비후불제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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