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 사진=국제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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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의 신상 정보를 유포한 사직 전공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13일 사직 전공의 A씨에게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응급실 등에서 근무한 의사와 의대생 신상을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메디스태프 및 텔레그램 등에 수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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