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성 임금 7700원, MT 임금 5000원 인상에 합의... 최종 관문 13일 조합원 찬반투표

12일 전국플랜트 건설노동조합 충남지부회원들과 경찰들이 충남 서산시청 앞에서 대치하고 있는 장면(사진/백승일 기자)
12일 전국플랜트 건설노동조합 충남지부회원들과 경찰들이 충남 서산시청 앞에서 대치하고 있는 장면(사진/백승일 기자)

(서산=국제뉴스) 백승일 기자 = 임금 인상 등을 놓고 25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던 전국플랜트 건설노동조합 충남지부의 시위가 12일 오후 4시 30분경 결실을 맺었다.

12일 오후 4시 30분경 양측은 극적으로 교섭에 합의했다.

플랜트노조 충남지부 관계자는 "오후에 재개된 교섭을 통해 공사성 임금 7700원, MT 임금 5000원 인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충남 서산시의회와 서산시청 관계 공무원들이 플랜트노조 충남지부 임원들과 11일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서산시의회)
충남 서산시의회와 서산시청 관계 공무원들이 플랜트노조 충남지부 임원들과 11일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서산시의회)

이어 "당장은 노동조합 측에서 주장했던 동일 임금 인상의 결과는 아니지만, MT의 경우만 보면 올해까지는 5000원 인상이지만, 내년 1월부터는 2700원이 더 인상돼 5000원과 2700원 등 총 7700원에 잠정 합의됐다"고 설명했다.

이 결과는 노동조합 측에서 주장했던 공사성 임금체계와 MT(MAIN TRUST) 비교적 장기간 고용 (최장 11개월 정도)의 임금체계를 동일하게 인상하고자 했던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둔 결과다.

플랜트노조 충남지부 회원들이 10일 LG화학 대산공장 정문 앞에서 차별없는 임금인상, 지역민 고용 배제 중단을 주장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사진/독자 제공)
플랜트노조 충남지부 회원들이 10일 LG화학 대산공장 정문 앞에서 차별없는 임금인상, 지역민 고용 배제 중단을 주장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사진/독자 제공)

플랜트노조 충남지부 관계자는 "오늘 잠정합의안에 대해서 13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13일 찬반투표 이후, 가결이 성사되면, 빠르게 협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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