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철 지부장, 추석 명절인데 19명의 조합원이 경찰서에 갇혀 있어 애석... 충남 도경은 48시간 꽉 채우고 내보내라 지시한 것 같다
-총 투표인원 4387명 중 찬성 3204명, 반대 1121명, 무효 37명, 기권 25명

전국 플랜트노조 충남지부 회원들이 밤샘 농성 후 12일 오전 8시 40분경 충남 서산시청 현관 앞에서 시위를 펼치며 대치하고 있다(사진/백승일 기자)
전국 플랜트노조 충남지부 회원들이 밤샘 농성 후 12일 오전 8시 40분경 충남 서산시청 현관 앞에서 시위를 펼치며 대치하고 있다(사진/백승일 기자)

(서산=국제뉴스) 백승일 기자 = 전국플랜트 건설노동조합 충남지부와 대산발전협의회가 12일 교섭한 공사성 임금 7700원, MT 임금 5000원 인상 합의안에 대한 충남지부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찬성률 73.03%가 나와 13일 최종 가결됐다.

 

이로써 25일간의 조합원들의 투쟁이 결실을 맺게 됐다.

 

플랜트노조 충남지부 회원은 13일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에 소재한 현대 oci 주차장에서 4387명의 조합원들이 오후 2시부터 모여 오후 5시 30분경까지 투표한 결과 찬성 3204명(73.03%), 반대 1121명(25.55%), 무효 37명(0.84%), 기권 25명(0.56%)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 찬성률은 지금까지 충남지부 의견일치안 찬반투표 결과 중 가장 높은 찬성률이 아닌가 싶다"며 "조합원 동지들이 스스로 투쟁에 동참하고 실천했기 때문인 것"같다고 평가했다.

 

유승철 충남지부장은 "반대 투표자 중에 투쟁을 더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지만 조합원들의 중지에 뜻을 함께해 준 동지들과 빛나는 투쟁에 함께해 주신 동지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투쟁을 통해 민주노조의 주인은 조합원임을 우리 모두 알게 되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일부터 추석 명절인데 아직까지 19명의 연행된 조합원이 경찰서에 갇혀 있다. 충남 도경은 48시간 꽉 채우고 내보내라 지시한 것 같다"면서 "충남지부 조합원 동지들이 하루 빨리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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