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 관련 분쟁조정과 피해구제 접수 건수 크게 늘고 있어 불공정행위 규제해야

사진=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고정화기자
사진=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고정화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11일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 조성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대형 플랫폼들의 독과점 행위가 영세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강조했다.

티메프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온라인플랫폼의 특성상 소비자 다수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이강일 의원은 특히 대형 플랫폼들이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킬러 인수합병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독과점 남용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행태는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준다"며, 자율적 규제에 기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온라인플랫폼법이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화를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추진은 공정한 온라인 시장 조성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것으로 기대를 밝혔다.

이강일 의원의 발언은 최근 쿠팡 사건 등 대형 플랫폼들의 불공정 행위가 드러난 상황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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