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차량에 쓰러진 신호등" / 사진=전북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음주 차량에 쓰러진 신호등" / 사진=전북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전북=국제뉴스) 임태균 기자 = 전북경찰청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A(2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15분경 정읍시 연지동 연지사거리에서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도로 신호등을 들이받았고, 이 충격으로 신호등이 쓰러지면서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덮쳐 승객 등 3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머리에 부상을 입은 A씨와 B씨 등 3명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행히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67%로 측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와 교통사고특례법상 과실치상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며, 과속 혐의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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