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순 동해시의원, 시정질문 통해 "시"에 명확한 입장 표명 요구
시민의 최소 기본생존권이 보장돼야 하는 문제인데 정치목적으로 몰고간다 외치는 동해시

사진=해군 작전헬기장 반경 2KM 내 포함 지역들/동해시의회
사진=해군 작전헬기장 반경 2KM 내 포함 지역들/동해시의회

(강원=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강원 동해시의 "군 작전헬기장" 설치 계획이 지역사회의 큰 논란을 조장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

사진=제34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에서 해군작전헬기장 설치에 대한 동해시의 명확한 입장요구히는 최이순의원/고정화기자
사진=제34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에서 해군작전헬기장 설치에 대한 동해시의 명확한 입장요구히는 최이순의원/고정화기자

최이순 동해시의원은 오늘 열린 제34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에서 해군작전헬기장 설치에 대한 동해시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며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최 의원은 "동해시는 관광도시로 갈 것인지, 군사도시로 갈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며, "해군작전헬기장이 들어서면 동해시가 군사도시로 인식돼 외부인 투자와 부동산 매매가 급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민의 안전과 건강, 경제적 손실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군사보호구역 지정은 군부대의 최외곽 경계선을 기준으로  전술비행단은 5km, 작전 헬기장은 반경  2km내 동해시 포함 지역 지도를 살펴보면 동해시청 뒤 평릉택지 일부분, 천곡동굴 및 종합경기장 입구, 효가사거리 및 북평고등학교 앞, 북평초,예람중 및 북평 이편한아파트, 북평 시내 및 GS발전소 앞까지 ,북평공단 1/2까지 포함, 천곡동을 포함 동해 남부지역은 대부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심재희 행정복지국장은 "너무 가정이 앞서는거 아닙니까?"라고 답했고 최의원은"실제 군작전 헬기장이 들어서면 이 지역 시민들의 경제적 피해는 생각해봤냐?" 질문했다.

최의원은 "군사보호구역 내 건물의 신축, 증축, 개보수 할 경우 부대장과 협의, 동의.  위반 시 부대장은 건물 철거 요구까지 가능하다. 이런 상태가 되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해시 천곡동, 북삼동, 송정동, 북평동, 공단쪽은 개발을 하지 못하고 영원히 현재의 상태로 남을 것인데 동해시가 군사도시로 인식되어 외부인투자와 부동산 매매는 급감할 것이고 이로 인한 동해시민의 경제적 손실은 몇 백억, 몇 천억이 될지 모릅니다."라고 강조했다.

사진= 실제 동해시에 도입될 시호크 헬기가 바다에 일으키는 파장은 어촌계에도 영향을 미칠듯/해군
사진= 실제 동해시에 도입될 시호크 헬기가 바다에 일으키는 파장은 어촌계에도 영향을 미칠듯/해군

실제 동해시 중심에 들어설 예정인 12대의 군헬기가 들어와 일어날 기정 사실은  소음 문제로 반경내 포함되는 학교는 천곡동부터  동해초, 천곡초, 북여고,북평중, 송정초,  북평초, 예람중 8개 포함되어 있고,유치원 7곳, 어린이집은 총 110곳인데 상당수가 포함될 것이다.

헬기가 기류의 영향을 받아 바다로만 뜨지 않는다. 작전의 성격에 따라 출격의 방향은 달라질것이고 소음으로 인한 유치원생, 학생들의 우울증, 집중력 저하 등 정신적 질환. 심혈관계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연구 논문에 나와있다.

사진= 동해시에 들어올 시호크 헬기/해군
사진= 동해시에 들어올 시호크 헬기/해군

특히 9~13세 사이의 어린이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런 자료들도 찾아보지 않고 "동해시는 지난 2년 동안 무엇을 대비했는지 공개를 요청"했다.

학교보건법 제4조에 소음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법안이다.

동해시는 어떠한 대처와 방책을 제시 할지 의문이다! 실제 인근 지역들은 이주를 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동해시 심국장은 제주강정마을 과 의 유사점 비유에 "제주 강정마을이 군사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고 강정마을과 동해는 다르다"고 주장하고 동해는 군사보호구역이 될지 아닐지 어떻게 아냐며 정치적 목적으로 조장하지마라고 역설했다.

"해군해상작전헬기장 사업은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국방정책에 관한 사업이다.시는 소음 피해 우려에 대한 객관적인 현황 파악과 주민 의견을 존중해 해군 측에 시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는 답변으로 동해시 심국장은 시민을 위한 답변이 아니라 군을 위해 향변하는 모양세였다.

그런데, 현재 제주 강정마을은 동해시와 유사한 진행을 거치며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중요한 문제는 군 작전헬기장이 들어설 장소와  소음 및 군사보호구역지정 반경 2KM 주민 피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이 전무하고 300M를 지나면 바로 민가들과 학교들이 밀집한 지역이다.

지난 5일 시행한 해군측의 소음 측정은  국방부의 예규를 따르지 않은채 오후4시 이뤄졌고 주변 민가는 53데시빌을 넘으면 안되는데 덤프트럭, 자동차 소음이 심한상태에서도 70데시빌이라 했다.

국방부 예규 제615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를  살펴보면 측정기기 성능, 정기적인 검사를 필한 기기로 23년.1월1일부터 엘.디이엔 으로 변경. 엘.디이엔이란 24시간. 주간,저녁,야간 헬기를  띄우고 일주일간  측정한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져야한다.

이에, 동해시민회의는 해군작전헬기장 건설 계획 백지화를 촉구하며 지속적인 반대 활동을 펼치고 있다.

동해시 주민들은 충분한 홍보와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헬기장 건설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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