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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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김민성 기자 = 오는 10월 16일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가 교육감 1곳과 기초단체장 4곳을 포함한 총 5곳으로 확정됐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지난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피선거권상실, 사망 등으로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이다.

교육감선거는 서울특별시에서, 기초단체장선거는 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 전남 영광군, 전남 곡성군에서 각각 실시한다.

후보자등록기간은 26일부터 2일간이며, 선거운동은 10월 3일(목)부터 가능하다.

사전투표는 10월 11일 ~ 1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틀간 실시한다. 사전투표소는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되며, 선거인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의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선거일에는 반드시 지정된 본인의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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