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푸표 참관인 비용 1.72배 초과 집행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 국회의원./국제뉴스DB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 국회의원./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핵심 의정활동의  방향 '공직선거법' 중 사전투표 참관인 인원수를 투표참관인의 경우와 같이 최대 8명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채현일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사전투표소별 너무 많은 사전투표참관인으로 인해 사전투표소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사전투표참관인 수당이 예상보다 과다 지출된 것을 확인했다.

재현일 의원실은 중앙선관위 자료를 바탕으로 사전투표참관인 비용으로 약 57억 8000만원의 예산을 평성해 집행은 98억을 넘어 1.72배를 초과했고 부족한 비용이 약 41억은 정당보조금 예산 중 '추천보조금'에서 변경해 처리됨을 지적했다.

현행법은 후보자마다 사전투표소별로 2명의 사전투표참관인을 선정·신고하도록 하되 사전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사전표참관인 밖에 없을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명에 달할 때까지 사전투표참관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후보자가 사전투표참관인 선정·신고한 인원수사 많은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어 사전투표소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채현일 의원은 이에 "사전투표참관인의 인원수도 투표소의 투표참관인 경우와 같이 최대 8명으로 하되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8명이 넘는 경우에는 추천으로 지정하도록 보완 규정을 두는 등 제도의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채현인 의원은 "선거사무를 총괄하는 선관위가 제도의 미비를 인지하지 못했고 참관인 수당이 두 배가 되어 참관인 신청자가 늘어날 수 있는 점을 예측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번 개정안에 문금주·권향엽·윤건영·허성무·박해철·박민규·김남근·김문수·조인철·박용갑·이광희·전진숙·양부남·오세희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에 참여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