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제뉴스) 장덕진 기자 = 편의점에 방문한 손님이 물건을 훔쳤다고 생각해 손님 몸을 수색한 60대 남성 아르바이트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신체수색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1일 오후 11시 58분경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편의점에서 20대 손님 B 씨가 물건을 훔쳤다고 판단해 B 씨의 신체를 수색한 혐의를 받는다.

B 씨가 거듭 수색을 거부했지만, A 씨는 무시하고 B 씨의 바지 양쪽 주머니와 뒷주머니를 만지는 등 신체 수색을 이어갔다.

이후 B 씨가 물건을 훔치지 않은 것이 드러났고, A 씨가 착각하는 바람에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재판부는 "절도로 오인해 B 씨의 신체를 수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다른 손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 모멸감, 정신적 고통은 상당했을 것"이라며 "다만 사실관계를 오인해 경솔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과 계획적·악의적으로 한 일이 아닌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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