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폐, 사진과 기사내용은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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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7% 이상의 고금리 대출 또는 은행 만기 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4.5% 고정금리로 대환해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시행한다. 올해 5000억 원 규모로 신설됐으며 NCB 919점 이하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소상공인 한 곳당 총 50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연 4.5% 고정금리다. 거치기간은 없으며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먼저 NCB 기준 신용점수가 839점 이하인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지원했으나 사각지대에 있던 신용점수 919점 이하 소상공인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대환대상 채무도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가계대출 중 대출일 포함 3개 반기 내에 사업 용도로 사용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10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단 신용보증기금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가계대출을 대환한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은 당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했던 은행의 동일한 지점으로 신청해야 한다.

또 기존에는 지난해 8월 31일 이전에 실행한 대출까지 지원했으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일인 올해 7월 3일 이전에 실행한 대출도 지원하는 것으로 적용 기간을 약 1년 확대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77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12개 취급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경남, 광주, 아이엠, 부산, 전북, 제주은행)에 접수해 심사에 따라 최종 대출여부가 결정된다.

대환대출의 지원대상, 대상채무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통합콜센터, 77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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