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금 20돈 상당 금팔찌 착용한 채 도주'
'비슷한 수법, 추가 범행 드러나..도주 우려로 구속’

"경찰 로고" / 국제뉴스 DB
"경찰 로고" / 국제뉴스 DB

(전북=국제뉴스) 임태균 기자 = 전북경찰청은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절도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0시 50분께 군산시 수송동의 한 금은방에서 순금 20돈(900만 원 상당) 상당의 금팔찌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어울리는지 팔찌를 한번 착용해 보겠다”며 업주로부터 금팔찌를 건네받은 뒤 곧바로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는 다음 날 충남 보령의 한 파출소에 찾아가 자수했다.

A씨는 과거 광주의 한 금은방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훔친 금팔찌는 “잃어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는 등,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했다"며 "현재 여죄 등을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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