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임산물(수액·산나물 등) 불법채취 집중단속-

<사진제공=평창국유림관리소>
<사진제공=평창국유림관리소>

(평창=국제뉴스) 서융은 기자 =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본격적인 봄철 임산물(수액·산나물 등) 생산철을 맞아 4월 6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유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국유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 △무상양여지 불법 채취 △인터넷 불법 동호활동 등이며, 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감시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다가 적발 될 경우에는 불법채취한 임산물을 압수당하게 되며,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매년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봄철 기온 완화에 따라 야외활동 및 산행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산림 내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보호에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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