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서 성상기준 준수 못한 잘못, 명확치 않은 고형물 회수율 의혹 풀어야

(포항=국제뉴스)강신윤 기자=포항시 음식물쓰레기폐수(이하 음폐수)처리시설의 비정상적인 가동에 대한 책임소재에 있어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인 영산만산업이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는 환경공단, 동호, 에코다임의 45억여원과 각자로 영산만산업을 상대로 음폐수와 탈수오니 위탁처리비 8억4천여만원의 손해해상소송을 추진하고 있으며 위탁처리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영산만산업은 “음폐수처리장이 정상화되지 못하자 포항시와 환경공단은 을의 위치에 있고 환경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영산만산업을 책임을 전가해야 할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산만산업은 먼저 “지난 2012년 1월 30일 포항시와 체결한 음폐수공급협약서는 환경공단이 작성한 협약서를 포항시에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설명으로 영산만산업에게 날인을 요구한 것으로 체결과정의 모순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협약서에는 영산만산업이 성상기준을 초과한 음폐수를 배출할 경우 음폐수 처리시설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 요식행위라는 말을 듣고 별다른 생각 없이 날인했다는 영산만산업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이는 지난 5대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간담회 과정에서도 복덕규 의원을 중심으로 “기술력이 없어 성상기준의 실체를 몰랐고 포항시의 요식행위라는 설명만 믿었다”고 주장한 영산만산업의 우매함과 경솔함을 수차례 지적했었다.

또 영산만산업은 환경공단이 음식물폐수의 성상에 대해 단 3차례 분석결과 중에서 하나의 분석결과를 선정해 설계기준으로 삼았다고 주장하며 성상기준 설정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했다.

영산만산업은 폐수처리장의 기본설계를 위해 10개월 이상의 계절별 시간대별 시료를 골고루 채취, 분석해 폐수의 부하 및 성상추이를 고려해야 하는데 환경공단은 단 3차례의 시료로 기본설계를 완성했고 이 DATA를 포항시와 영산만산업의 음폐수 공급협약서에 적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공단의 시료채취과정과 기본DATA 설정에 분명 문제가 있지만 이 또한 뒤늦은 영산만산업의 푸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앞선다.

지난 2013년 5월 음폐수처리시설의 시운전 기간에 조사된 영산만산업의 음폐수는 T-N만 성상기준에 충족했을 뿐 CODcr, SS, T-P 등은 모두 성상기준을 초과했으며 특히 논란이 된 부유물질(SS)는 성상조건 34,125ppm을 2배 수준을 넘긴 69,306ppm으로 조사됐다

영산만산업은 SS(Suspended Solid)에 의한 오염부하는 COD, BOD, T-N 및 Cl 측정값에 포함되기에 참고 값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해 영산만산업은 지난 2013년 10월 경북도국감에서 제기됐던 고형물회수율부터 먼저 명확히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

당시 환경공단은 영산만산업이 건조시설의 에너지비용 부담으로 고형물 사료화 회수율을 검사기간에는 법정기준인 70%를 넘기고 있지만 평소 40~45% 정도로 유지하고 있어 이로 인해 고농도의 음폐수가 유입되기 때문에 음폐수 처리시설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

또 포항시가 2013년 9월 환경공단경남권지역본부에 의뢰한 영산만산업의 음식물쓰레기자원화현황 질의에도 반입음식물 중 고형물비율, 이물질 중 고형물비율, 폐수 중 고형물비율 데이터가 없어 고형물 회수적정여부를 산정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영산만산업의 고형물 회수율에 대한 명쾌한 해명이 요구됐다.

수(水)처리 전문가들은 "영산만산업은 포항시음폐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음폐수를 제공하는 원인제공자의 입장에서 여러가지 의혹들을 종합할 때 절대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며 환경공단 또한 이를 처리하는 시설의 운용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잘못을 회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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