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병권)은 중소기업에 장기 근속중이면서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비오르’ 아파트(1세대)의 특별공급 대상자를 10월 4일까지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과거 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근로자이거나 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이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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