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1심 선고재판이 열린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유가족이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무죄 판결을 받고 청사를 빠져나가자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1심 선고재판이 열린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유가족이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무죄 판결을 받고 청사를 빠져나가자 눈물을 흘리고 있다.​

(서울=국제뉴스) 김민성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와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이 용산구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서의 장으로서 종합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대응할 책임이 있음에도 안일한 인식으로 안전 대비에 소홀해 참사를 낳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증 혐의에 대해선 "이 전 서장이 허위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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